2026년 9월 7일 월

광고 정책

컬처픽는 광고와 기사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독자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아래 기준을 지킵니다.

1. 수익원

  • 배너 광고(광고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게재 포함)
  • 의료기관 등과의 콘텐츠 협력으로 제작하는 협찬 기사

광고주는 기사의 주제 선정과 편집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광고 게재 여부가 해당 광고주에 관한 보도를 막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2. 협찬 콘텐츠 표시

대가를 받고 제작한 기사에는 본문 맨 위에 협찬 라벨을 붙이고, 어느 곳과의 협력으로 제작했는지 밝힙니다. 목록과 검색 결과에서도 협찬 표시가 보입니다. 표시 없는 협찬 기사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의료기관 콘텐츠 협력 관계 공개

운영사인 주식회사 레코컬쳐는 의료기관을 포함한 고객사의 유튜브 채널을 기획·제작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그 고객사 가운데 일부가 이 매체의 콘텐츠 협력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기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지킵니다.

  • 협찬 라벨과 협력 대상 기관명을 본문 맨 위에 표시
  • 제목에 병원명·원장 실명·지역명을 쓰지 않음
  • 치료 효과 보장, 최상급 비교, 가격 안내, 환자 후기 형식의 서술 금지
  • 해당 기관 링크는 기사당 1개 이하
  • 하루·카테고리별 협찬 기사 비중과 기관별 주간 건수 상한을 두고 자동 검사로 강제

의료 광고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준수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상품명이나 기업명을 효능·비교 표현과 함께 싣지 않습니다.

4. 광고 표시 형식

광고 영역은 기사 본문과 구분되는 위치에 배치하고 “광고”로 표시합니다.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 형식은 쓰지 않습니다.

5. 문의

광고·협찬 문의와 표시 방식에 대한 지적은 og@recoculture.com으로 보내주세요. 표시가 잘못된 기사를 발견하면 정정 요청 절차로 알려주셔도 됩니다.